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TPD 청구를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TPD 청구를 여러 번 할 수 있나요?
- 제가 한 개 이상의 연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모두 다 청구가 가능한가요?
- TPD를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오늘은 위와 같은 상황을 궁금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넘어와 새로운 환경으로 정착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과는 다른 직업을 갖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른 직종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다니면서 파트 타임으로 일을 하여 자신의 전공 외의 분야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주에는 각 분야마다 특화되어 있는 연금 회사들이 존재합니다. 요식업, 관광업 스포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Hostpluse 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고 의료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Hesta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일하는 분야가 바뀌면서 새로운 연금 회사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며 회사가 선호하는 새로운 연금 회사에 가입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일이 중단된 경우 하나 이상의 TPD 조약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신청할 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련의 예로 총 열 한 개의 연금 회사에 가입한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연방 정부에서 실시한 연금개혁으로 인하여 이제는 의뢰인 분들이 여러가지 연금을 보유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는 확률은 낮습니다.
현재 연금 가입은 근로자가 고용주를 바꾸게 되더라도 근로자가 이전 고용주에서 사용하던 연금 회사를 유지합니다. 쉽게 설명하여 한 고용주 밑에 일하며 A 연금회사를 가입한 경우에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A 연금회사의 정보를 새로운 고용주에게 알려주어 기존의 연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하여 만약 16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는 경우 계정이 비 활성화되며 TPD보험이 혜택이 중단됩니다. 또한 드물지만 PD 보험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연금 회사들의 경우 계좌 잔액이 $ 6,00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더 이상 TPD 보험을 제공할 필요가 없음으로 TPD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요즘 다수의 TPD 청구의 가능성은 예전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 이전에 여러 연금을 가지고 있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강제로 일이 중단된 경우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연금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못한 경우 이러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각기 다른 연금 회사에 TPD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A 씨가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다쳤습니다. 다친 허리로 주방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중단해야 하며, 호주에서 받았던 교육 또는 과거 경력과 관련된 일을 다시 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날, A씨는 TPD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 연금과 B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A 연금과 B 연금에서 TPD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개의 다른 연금에 모두 조약을 확인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TPD 청구를 어떻게 신청할 지에 관하여 전략이 필요함으로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직업으로 재교육을 받으면 TPD를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다음 질문은 TPD를 두 번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입니다. 만약 TPD 청구서가 성공하였고 청구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새로운 직업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또 일을 중단하게 된 경우, 이 경우 다시 TPD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A 씨는 평생 트럭 운전사로 일하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A 연금회사는 A 씨에게TPD 혜택을 승인했습니다. A 씨는 회복한 후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대학을 다녔으며 졸업 후 일을 시작하고 B 연금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얼마 후 안타깝게 A 씨는 심각한 뇌졸중에 걸려 다시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A 씨는 B 연금회사에 TPD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당사자가 확실하게 재활을 했으며 재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다를 수 있음으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조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의뢰인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일터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TPD 조약을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왼쪽에 Contact the Author에 문의 남기시거나 휴대폰 0408 632 33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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