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호주에서는 하루에도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출퇴근, 지역이동, 관광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대중교통을 사용하고 있고, 코비드 시기에 잠시 주춤했던 상황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운영이 되는 중에 그 안에서 꾸준히 크고 작은 부상이나 심하게는 사망에 이르는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NSW 에서는 다른 주보다 더 다양한 대중교통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공버스나, 트램, 기차, 경전철 또는 왕복 페리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배상 신청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고로 입으신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의료비용 혹은 재활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시불 배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중교통 사고 배상 청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 버스나 다른 차량들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claims) 보험 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버스사고나, 다른 차량과 버스의 충돌사고, 혹은 버스가 사고를 당하면서 승객이 쓰러지거나 자신이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상대 차량이 부딪혀서 발생하는 부상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CTP 보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public liability claims) 청구로 이어집니다. 이때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청구는 사고의 유형과 발생 장소에 따라 어디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할지가 달라지는데요. 기차역이나, 트램 환승역, 혹은 페리 선착장 등과 같이 다양한 장소와 미끄러짐이나, 추락, 혹은 문이나 틈새에 끼임 사고 등 부상을 유발한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조금씩 다른 접근이 필요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NSW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대중교통 사고 사건의 배상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사고 배상 청구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대중교통 사고는 단순히 여러분이 대중교통 이용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에 대한 배상 청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중 교통 사고의 배상 청구는 이용중이던 승객뿐만이 아니라 사고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근처를 지나던 보행자나 사고의 결과로 또다른 사고를 발생하게된 운전자 혹은 그 차량의 탑승자, 혹은 심각한 사건의 경우 사건의 직접 목격자 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상은 신체적 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고로 인한 PTSD, 불안장애, 우울증 혹은 기타 사고로 인해 유발된 정신적, 심리적 상해의 경우에도 대중교통 사고로 인한 배상 청구를 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부상 종료는 다른 교통사고보다 훨씬 다양한데, 트레인이나 기차가 여러분의 차량이나 여러분을 들이 받는 사고나, 트램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 교통 수단에서 내리는 중 지나던 다른 차량에 치이는 것부터, 사고의 충돌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정지로 앞으로 튕겨 나가거나 멈추는 기차나 트램, 혹은 버스같은 교통수단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짐, 혹은 낙상/추락 사고등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대중교통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이 부상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최소화, 그리고 합당한 배상청구를 위해서 개인이 홀로 사건을 진행하는것 보다는 대중교통 사고 배상 청구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장소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접근 방식을 찾아야 하는 대중교통 배상 청구의 특성과 복잡성 때문에 사고 배상 청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배상 청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중교통 사고를 당했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 대중교통 사고의 배상에 종류와 청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사고의 배상 청구는 보통 CTP 보험 청구나 공공 장소 부상 사고에 대한 공공 책임법 배상청구로 (Public liability legislation)로 나눌수 있습니다. 버스나 관광 버스 등의 차량관련 사고는 CTP 제도, 나머지 기차, 트램, 페리 등과 같은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중이나 열차 플랫폼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공 책임법 배상청구라고 생각 하시면 쉽게 이해 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CTP 와 공공책임법 두가지 배상 청구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 비용: 치료비, 재활치료비, 검진비, 수술 혹은 시술 비용, 약이나 의료용품 구매비용 등
• 임금 손실 보상: 사고이후 부상으로 일하지 못한것에 대한 임금보상
• 간병 및 지원 비용: 사고로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청소, 가사일등의 도움
• 아픔과 괴로움등 통증에 대한 배상: 심각한 상해로 인한 신체적 손실 발생시 일시금 배상
• 미래 소득 손실: 심각한 상해로 인해 더 이상 사고전의 업무를 할수 없을시 일시금 배상
저희 리틀즈는 대중 교통 사고 배상 청구에 전문가입니다. 저희 교통사고 배상 청구 전문 변호팀은 대중교통 사고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최선의 방법으로 의뢰인들께서 최고의 수준의 치료와 합리적인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리틀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대중교통 이용중 뜻하지 않은 사고로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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