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상? 배상?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살면서 자주 헷갈리는 개념인 보상과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보상과 배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하거나 대화에 참가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하물며 한자어인 이 단어들은 같은 단어 같지만 숨겨진 뜻이 다른 경우도 있어서 생활 중에 올바르게 사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데요. 일단 크게 보상과 배상 이 두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 씨가 암에 걸려서 가입해 두었던 암 보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보상(報償)을 받았다. (O)
  • 억울한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B씨가 얼마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판결 받아서 국가로부터 형사 보상(補償)을 받았다. (O)
  • 폭행사건 피해자인 C 씨는 상대방으로부터 의료비와 상해에 대한 배상(賠償)을 받았다. (O)
  • 교통사고 피해자인 D 씨는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보상을 통해 배상을 받았다. (O)

보상? (報償)

이렇게 보상과 배상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뜻을 쉽게 구별해서 사용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에서의 보상(報償)은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적법한 행위 안에서 피해를 입거나 일정 부분 희생하게 된 경우, 그 손실에 상응하는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 받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행위 자체는 정당하고 문제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회복해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의 경우 가해자가 없고 위법 사실 또한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보상의 대표적인 예로는 보험 상품을 들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서 계약자의 손해를 보존해주기 위한 보상책임을 가지고 보험 계약자는 이에 따라 보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상? (補償)

우리가 위에서 말한 보상(報償)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한자가 달라서 그 의미가 조금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국가가 법 집행 중 발생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실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말하는 형사보상 제도입니다. 사법부가 잘못된 판결을 내려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경우, 재심을 신청해서 무죄가 판결난 경우 국가로부터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상황으로는 국가 토지개발 사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이로 인한 보상이 필요할 경우 사용되기도 합니다.

배상? (賠償)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헷갈리는 단어인 배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이 이야기하는 배상(賠償)의 가장 간단한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불법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경우, 가해한 측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갚아주는 것’

그래서 배상은 일반적 상해 사건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화, 개인상해란?’ 편에서 말한 상해 사건의 3요소에 따라 풀어내어 보자면, 가해자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나 대가를 배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사고도 대표적인 배상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통사고에서 보상과 배상 중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할지 가장 어려워할까요? 위에서 말한 배상의 뜻대로 하자면, 가해차량에 의해서 피해자 혹은 피해 차량이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 손해에 대해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 받게 되는 것인 데도 말입니다. 앞서 말한 보상에서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통해 계약자의 손해를 보존해주는 보험금을 보상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계약자의 손해 배상의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보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화에서 언급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호주의 강제책임보험(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의 TAC) 역시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보험 계약자를 대신하여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손해배상법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는 대표적인 영미법(Common Law) 국가이고 영미법에서 손해배상 법은 서구 사회의 제도와 문화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며 끈임없이 발전해온 분야이며,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어온 법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비 오는 날 미끄러운 바닥에 주의하라는 쇼핑센터의 알림판이나 배달용기나 컵에 새겨진 뜨거움 주의 라는 문구, 건설현장 주위를 막아 놓는 안전 가림막,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안전 장비 착용의 의무가 바로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며 느끼지 못하는 안전에 대한 편의이자 앞서서 피해를 입었던 셀 수 없이 많은 개인상해 피해자들과 그들을 대변했던 변호사들이 함께 이루어 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상해 배상법은 지금 이순간도 현대사회의 눈부신 발전과 변화에 더불어 탄생되는 새로운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살 만한 세상으로 보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개인상해 전문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개인상해법을 다루고 있는 이려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 기고문 작성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법률 조언이 될 수 없음을 알립니다.

회사소개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 상해 배상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업재해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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