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및 워홀러들, 근로시간 제한완화 및 상황에 따라 비자 추가연장 가능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워홀러)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호주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제한완화 및 체류 기간 연장 등 유연하게 비자 규정들을 변경함으로써 도움을 주고 있다.
호주 정부가 임시비자 소지자들을 위해 ‘유도리’ 있게 비자 규정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유학생과 워홀러들이 알아두면 좋을 몇 가지 변경사항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유학생들을 위해 호주 정부는 유학생 근로시간 제한 관련 비자 규정을 변경했다. 변경된 해당 규정에 따르면, 울워스(Woolworths)와 콜스(Coles) 같은 대형 슈퍼마켓에서 근무하는 유학생들은 근로시간 제한 상한선인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호주 내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주당 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시간으로 제한되어있다.
이러한 비자 변경안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유학생들을 지원함과 동시에 코로나 19 사태 이후, 슈퍼마켓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고 유학생들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현재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들에 한해 주당 20시간 초과근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앨런 터지(Alan Tudge) 장관은, “코로나 19사태 이후, 대형 슈퍼마켓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유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를 대처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 요양 및 다른 수요가 높은 분야에도 이러한 변경안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 세계의 1/3 이상의 국가들이 해외에서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경폐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비자 만료를 앞둔 워홀러들 사이에서도 큰 우려가 있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자국이 국경을 폐쇄해 돌아갈 수 없는 임시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 터지 장관은, “상황에 따라 호주에 더 체류 할 수 있게 해주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자가 곧 만기 되는 상황에서 국경폐쇄로 인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고국의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하여 호주에 더 머무르고 싶은 경우에는 이민성에 문의해보라.” 고 덧붙였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인력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장의 경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 정부의 의도는 현재 워홀러들이 해당 지역들의 인력난에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자국의 국경폐쇄 여부와 본인의 체류 의사에 따라 체류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졸업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변경안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19 사태 대처에 실망한 유학생들의 마음을 돌리고 주요 도시로 몰리고 있는 인파를 분산시키며 지역의 다양성과 번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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