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 ∙ 관광업 종사하는 유학생, 근로시간 제한 사라진다

유학생, 앞으로 주당 20시간 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주 연방 예산안에 포함될 새로운 조치에 따라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근무시간 상한선이 사라진다.

요식업 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유학생들의 근로시간 상한선이 빠르면 다음주에 해제된다. 대다수의 유학생들이 해당 업종에서 일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는 많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에 따르면, 호주에서 학생비자를 소지한 채 주당 20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선을 가지고 일하는 학생들이 30만 명이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기존 근로 시간 상한선을 제거함으로써 인력난을 줄이고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많은 타격을 입은 요식업 및 관광업계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관광업계가 이 제안을 정부 측에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알렉스 호크 이민부 장관 또한 이번 조치가 요식관광업계의 인력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회복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렉스 호크 이민장관

호크 이민부 장관은, “정부는 각 주와 업계의 의견을 깊이 새겨듣고 호주의 코로나 19 사태 이후 침체된 경제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요식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가 코로나 19 사태동안 내려졌던 봉쇄령으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러한 조처를 내린 것이다.

작년에 NSW주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이 생계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했으며 지나친 과세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주급을 지급받는 일명 ‘캐시잡’을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호크 장관은, “현재 호주 내 요식관광업계에서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고용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을 통해 큰 승수효과를 유발해 궁극적으로 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한다.” 고 설명하며 해당 정책을 실시 이유를 전했다.

요식관광업은 이제 농업, 식품 가공업, 보건, 사회복지, 보육법 등과 함께 주요 산업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또한, 요식관광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예정인 임시비자 소지자들은 기존 비자의 만료 90일 전까지 408 코로나 19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 해당 비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신청자들을 호주에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이다.

호크 장관은 별도로 경제회복에 중요한 직업군에 수의사를 포함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또한, “주요 직업군들의 비자에 있어서 추가 변경사항들을 표시하겠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듣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영향을 받는 임시비자들에 대한 조치와 주요 직업군에 대해 추가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남길 기자 info@koreannew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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